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후 받은 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조사업 수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이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정부출연금 등인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98, 1998.12.08), (부가46015-2261, 1999.08.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표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 또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698(1998.12.08) 및 부가46015-2261(1999.08.03)을 참고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 부가46015-2698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4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6)
원 제목
용역제공 후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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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