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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과세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고 같은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한다. 송금할 판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331, 2001.06.04)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31, 2001.06.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대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과세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며, 송금할 판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화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재화의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재화 판매와 관련한 대가인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331 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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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3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회신),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5)
- 원 제목
-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