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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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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과세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였다. 같은 가액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대행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및 국내판매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판매 관련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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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31 (<time datetime="2001-06-04">2001.06.04</time> 회신), "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1)
- 원 제목
-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