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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증여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37, 2000.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7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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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0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임대부동산 증여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5)
- 원 제목
- 임대용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당초 사업자등록증 계속 사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