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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신사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한다.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회신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화카드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30 선불전화카드를 대리점에 판매하면 과세되나?
- 부가46015-903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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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3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1)
- 원 제목
- 선불카드의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