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신사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783

통신사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56

통신회사의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통신회사에서 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