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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중 폐업하고 신설법인으로 전환한다. 신설법인은 해당 월중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월의 0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산기간과 발급기한
회답
1. 개인사업자는 해당 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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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4 (<time datetime="1986-12-10">1986.12.10</time> 회신),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