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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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한다. 과세되는 용역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맺어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29, 2001.11.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명의자에 따른 청소용역 관련 사항은 우리센터에 이미 귀하에게 회신한 사항(제도46015-10534,2001.10.24)과 같이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46015-10729, 2001.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문용역업체가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회답

계약명의자에 따른 청소용역 사항은 기존 회신과 같이 처리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면서 과세용역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534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72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6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회신),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92)
원 제목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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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