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17회신일 200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30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사용업체로부터 사용대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송금하거나, 사용권을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가 사용하게 하는 형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048, 2002.01.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단순히 징수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한 것인지,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48 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7 (2002.04.30 회신),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71)
원 제목
외국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로열티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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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