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03회신일 2002.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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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9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파산선고 후 경매는 완료되었으나 배당액 확정 여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46, 2000.10.26.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 완료 후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를 적용할 때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합니다.

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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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3 (2002.04.29 회신),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0)
원 제목
경매 완료 후 배당액 확정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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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