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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별도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료상행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다. 해당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2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본 건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별도 질의.

회답

1.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공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한 후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5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5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8)
원 제목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