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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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및 부가46015-412, 2000.02.24.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2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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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0 (<time datetime="2002-04-19">2002.04.19</time> 회신),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8)
원 제목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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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