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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시설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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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 융자로 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조합은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31, 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931, 1999.07.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 또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인지 출자금인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1931, 1999.07.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 융자로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정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31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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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6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정부 융자시설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1)
- 원 제목
- 정부융자로 건설된 시설의 사용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