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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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합이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를 조합원에게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 융자로 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이후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 대가와 분담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정부 융자로 공동시설을 건설하고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31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3)
원 제목
조합이 융자받아 건설한 공동시설을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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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