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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공급자의 채권자로부터 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질문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00, 1997.12.2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0, 1997.12.26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공급대가의 지급방법.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인 부가46015-2900, 1997.12.26을 참고한다.
1.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2. 공급자의 채권자로부터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00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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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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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3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0)
- 원 제목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