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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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79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4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95)
원 제목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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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