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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공식후원사가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또는 주선·중개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따라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했다. 사업자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검토됐다.
질의요지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8, 2002.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08, 2002.04.15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따라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삼46015-10608, 2002.04.15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따라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08 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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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6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91)
- 원 제목
- 월드컵입장권을 취득하여 자화사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