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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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공식후원사가 계약으로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따라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한다. 거래가 직접 판매인지 판매의 주선·중개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식후원사가 계약에 의해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8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3)
원 제목
후원사가 판매하는 ○○ 입장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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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