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골프회원권 판매 또는 중개 시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다른 금액을 제시해 차액을 얻는 행위의 공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개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중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고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판매 또는 중개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4, 19994.04.09)】를 각각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716,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당해 회원권을 중개함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판매 또는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골프회원권의 판매 또는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부가46015-694, 19994.04.09 및 부가46015-716, 1999.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회원권을 중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4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8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2)
원 제목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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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