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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을 회수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다. 그 대가인 수수료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금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23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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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5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0)
- 원 제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