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명의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명의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매출분을 법인명의로 발행ㆍ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매출분을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공급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1, 1998.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실관계(공급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261, 1998.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1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4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법인명의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94)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의 판단과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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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