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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법인전환 때 개인사업자 매출을 법인명의로 발행·신고한 뒤 개인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을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 해당 법인은 이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매출분을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고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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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