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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의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농민인지 농산물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3, 1995.07.19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3, 1995.07.19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요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ㆍ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3, 1995.07.19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요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3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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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3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회신), "영농조합의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7)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