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결제대행용역의 거래대금과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구체적 계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대금을 자기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자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 2001.02.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자 사이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9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78)
원 제목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