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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로 가맹업체에서 징수하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품권 발행업자와 판매대행업자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로 가맹업체에서 징수하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행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업체가 회수한 상품권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자는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해 해당 판매장에서 사용할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한다. 가맹업체는 상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발행자에게 제출해 대금을 받고, 발행자는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비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38, 1996.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2,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8, 1996.11.28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령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유통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업자와 판매대행업자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2538(1996.11.28)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유사사례 부가46015-1112(2000.05.20)를 참고한다.
상품권 발행자가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2538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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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6 (<time datetime="2002-02-21">2002.02.21</time> 회신), "상품권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0)
- 원 제목
- 상품권 발행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