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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용역 대가로 받은 국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대행업체가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외유명규격 승인 대행업체가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이 용역대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대행업체가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 해외유명규격 승인 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가 중 일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서 사업자가 국가에서 직접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1, 1999.08.03 및 부가46015-2698, 1998.12.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에 해외유명규격 승인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261, 1999.08.03 및 부가46015-2698, 1998.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해당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 부가46015-2698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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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3 (<time datetime="2002-02-21">2002.02.21</time> 회신), "대행용역 대가로 받은 국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7)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