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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명의 통신용역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공급받은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이 용역을 사용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 9. 1. 이후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700, 2001.08.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700, 2001.08.17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한 통신용역을 지점이 공급받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제도46015-12700, 2001.08.17. 외 2건을 참고합니다.
※ 제도46015-12700, 2001.08.17.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 지점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700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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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1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지점 명의 통신용역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6)
- 원 제목
-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