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사용하는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에서 통신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이 통신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9월 1일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로 계약한 전화를 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700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76)
원 제목
본점 명의의 전화를 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