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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의 지하실 임대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개·보수 수입 등에는 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한다. 자치관리 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60, 1996.09.03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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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5 (<time datetime="2002-02-19">2002.02.19</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의 지하실 임대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2)
- 원 제목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임대료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