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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지정된 국외 장소로 인도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되 물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은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718, 1998.12.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8, 1998.12.08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 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국외 장소로 인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718, 1998.12.08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8 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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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3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7)
- 원 제목
-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