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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늘어난 개발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계약에 따라 개시되는 추가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공급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개시되는 추가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년 7월 1일 이후 기간·대가·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대해 2001.7.1 이후 별도의 연차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했으며,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제공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53, 2002.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53, 2002.1.31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당해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기간과 대가를 변경한 경우 추가 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대하여 2001.7.1 이후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함으로써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53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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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3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회신),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개발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94)
- 원 제목
-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