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2회신일 1995.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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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3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해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했다. 이후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한 뒤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2 (1995.07.13 회신),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2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단독명의로 분할등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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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