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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면세 공급의 대가는 계산서 대상이고 조합 운영비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조합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조합비가 공급 대가인지 조합 운영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8, 1998.02.02)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때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8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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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7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9)
- 원 제목
-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