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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한다.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경비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10, 2001.10.20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경비용역 관련 처리.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면서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경비용역 관련 사항은 유사사례(서삼46015-10510, 2001.10.20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10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 제도46015-12144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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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9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3)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