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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전문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방역은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와 경비업무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주택관리업자는 그 대가를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방역의 구체적인 용역범위와 귀사의 소독업 신고여부 등 관련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관리비 상당액과 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경비용역을 입주자에게 제공하면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방역은 구체적인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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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0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회신),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2)
- 원 제목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비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