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 해당 업체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가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9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44)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