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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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 해당 업체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가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9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44)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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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