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반사업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반사업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한 뒤 회수하는 원금과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에서는 영화사업 투자자가 받은 투자원금과 이익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하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했다. 이후 사업자 B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익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사업자A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자B의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 2001.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 2001.01.05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4(2001.01.05)를 참고한다.

사업자 A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9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음반사업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35)
원 제목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