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1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과 제출처를 묻는다.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탈세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탈세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할 내용과 제출처.

회답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77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8)
원 제목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