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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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이며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55 (<time datetime="2001-03-14">2001.03.14</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4)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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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