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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산일별 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2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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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기산일별 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인 경우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급기산일이 2001. 3. 31. 이전인 경우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1. 3. 31.까지는 1일 1만분의3, 2001. 4. 1.부터는 1일 10만분의16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이자율 개정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기산일이 2001. 3. 31. 이전이고 환급결정일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환급기산일이 2001. 3. 31이전일 경우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2001. 3. 31일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시키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율을 적용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환급기산일이 2001. 3. 31이전일 경우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2001. 3. 31일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시키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기산일이 2001. 3. 31. 이전인 국세환급가산금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환급기산일부터 2001. 3. 31.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하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79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환급기산일별 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3)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환급 기산일에 따른 이자율의 차등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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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