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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됨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관계증빙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68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9)
원 제목
수탁재산을 운용 발생한 환급금을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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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