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74회신일 2001.12.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4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25<1997.06.24>)를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8<200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5, 1997.06.24

1.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지급시기.

회답

※ 징세46101-1525, 1997.06.24

1.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74 (2001.12.14 회신),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6)
원 제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