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유가조정 보조금을 국세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조정 보조금을 국세로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기한 내 압류된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유가조정 보조금의 채권압류 후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기한 내 압류된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채무이행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했다. 주무관서의 장이 그 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질의요지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8<200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주무관서의 처리방법.

회답

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28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유가조정 보조금을 국세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2)
원 제목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해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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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