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7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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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여부는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239<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39, 1997.12.1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 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 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지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 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 판단하기 바람.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239,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63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7)
원 제목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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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