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42회신일 2001.09.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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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상속세 결정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0<2001.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 2001.03.0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처분 관련 소송의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상속세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42 (2001.09.06 회신),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7)
원 제목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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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