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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상속세 결정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0<2001.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 2001.03.0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처분 관련 소송의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상속세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0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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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42 (2001.09.06 회신),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7)
- 원 제목
-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