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총괄과세자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과세자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괄과세자에 관한 사항은 주식에 적용될 수 없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총괄과세자 관련 사항이 주식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과세자에 관한 사항은 주식에 적용될 수 없다. 질문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문사항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과세자 규정의 주식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문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총괄과세자에 관한 사항이 주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62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총괄과세자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3)
원 제목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