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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과 농기계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농기계부품판매업은 소매업에 속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동법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기계부품판매업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같은법 제57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매업에 속하는 것(귀 질의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농기계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같은법 제57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매업에 속하는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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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1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52)
- 원 제목
- 농기계서비스센터에서 농기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