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94회신일 2001.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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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도시가스 시설을 공급하고 시설분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설의 시설분담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설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94 (2001.04.25 회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28)
원 제목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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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