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 목초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공급에는 과세되지만 은행 등의 공급은 고유 목적사업이면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목초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에는 과세되지만 은행 등의 공급은 고유 목적사업이면 면제된다.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상 비료나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해 ○○은행 등에 공급하고, ○○은행 등이 이를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은행 등이 공급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한 목초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은행 등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098 (<time datetime="2001-03-17">2001.03.17</time> 회신), "수입 목초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7)
- 원 제목
- 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