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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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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소비22601-278,1988 .03.29 및 부가46015-690,1998.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관련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 회신한 내용(소비22601-278,1988.03.29 및 부가46015-690,1998.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0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소비22601-2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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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6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3)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